‘월 2천 억’ 비상진료 건보 지원 또 연장…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입력 2024.09.26 (18:44) 수정 2024.09.26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08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제’ 월 2,805억 원 규모 건보 지원 또 연장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월 2,000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이 여덟 달째 연장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및 중증·응급 수술 추가 가산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치료제 건보 적용…본인 부담금 현행 유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고, 환자 본인금은 현행 5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됩니다.

1차 백금 기반 항암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난소암과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 요법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투약 비용은 연간 4,100만 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05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 재택환자 방문 진료비 부담 30%→15%

건정심은 또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방문 진료 참여 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재택 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 환자,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비 건당 12.9만 원 기준 환자 부담금을 30%(약 3.9만 원)에서 15%(약 1.9만 원)로 경감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 응급 상황 시 ‘상후두 기도 유지기’ 필수 급여화

오늘 회의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응급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필수 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5~20%로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후두경 없이 구경으로 삽입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치료 재료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인 ‘기관 내 삽입관’에 비해 안정성이 낮지만 저숙련자도 빠르고 쉽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선 필수적인 치료 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암·전립선암 환자의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살피는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월 2천 억’ 비상진료 건보 지원 또 연장…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 입력 2024-09-26 18:44:06
    • 수정2024-09-26 19:59:43
    사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2,08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비상진료체제’ 월 2,805억 원 규모 건보 지원 또 연장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월 2,000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이 여덟 달째 연장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및 중증·응급 수술 추가 가산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 치료제 건보 적용…본인 부담금 현행 유지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고, 환자 본인금은 현행 5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됩니다.

1차 백금 기반 항암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난소암과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 요법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투약 비용은 연간 4,100만 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05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 재택환자 방문 진료비 부담 30%→15%

건정심은 또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재가 중증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방문 진료 참여 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재택 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 환자,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비 건당 12.9만 원 기준 환자 부담금을 30%(약 3.9만 원)에서 15%(약 1.9만 원)로 경감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 응급 상황 시 ‘상후두 기도 유지기’ 필수 급여화

오늘 회의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응급 상황에서 사용될 때는 필수 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5~20%로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후두경 없이 구경으로 삽입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치료 재료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인 ‘기관 내 삽입관’에 비해 안정성이 낮지만 저숙련자도 빠르고 쉽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선 필수적인 치료 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암·전립선암 환자의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살피는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