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입력 2025.03.18 (11:58) 수정 2025.03.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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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부칙을 수정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당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복지위 전체 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의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선민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잔 결론"

의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오기 전까지 저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업무를 해왔다"며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 없는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 구성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수급추계위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는 거에 저희가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이나 안건, 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 단계에서도 한 번 더 리뷰할(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추급수계위가 통과되면 의대생 등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통과가 되고, 다른 것(정부 실행안 등)도 병행되면 복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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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11:58:03
    • 수정2025-03-18 16:42:23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위는 오늘(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계위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부칙을 수정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당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복지위 전체 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의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선민 "사실상 의대 증원하지 말잔 결론"

의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오기 전까지 저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업무를 해왔다"며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 없는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 구성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수급추계위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는 거에 저희가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이나 안건, 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 단계에서도 한 번 더 리뷰할(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추급수계위가 통과되면 의대생 등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통과가 되고, 다른 것(정부 실행안 등)도 병행되면 복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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