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즉시 임명”…특검법은 ‘재의 요구’

입력 2024.12.31 (21:03) 수정 2024.12.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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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1년이 10년 같았던 2024년, 그 마지막 날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하고, 두 가지 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부터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사 최초로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고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물론 결정도 논란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정치권에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두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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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즉시 임명”…특검법은 ‘재의 요구’
    • 입력 2024-12-31 21:03:45
    • 수정2024-12-31 22:24:09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1년이 10년 같았던 2024년, 그 마지막 날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하고, 두 가지 특검법은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부터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사 최초로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고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물론 결정도 논란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정치권에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두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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