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주식 거래세’ 여당서도 논란…반대 청원 8만 명 육박
입력 2025.08.02 (21:16)
수정 2025.08.02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관세 여파보다 '과세' 여파로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 하면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그제(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증시가 호황이라고 했다가.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대주주 기준'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일) 당 정책을 주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 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의 입장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당내 토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는, 이틀 만에 8만 명 가까운 서명 인원이 몰렸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그런가 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관세 여파보다 '과세' 여파로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 하면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그제(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증시가 호황이라고 했다가.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대주주 기준'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일) 당 정책을 주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 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의 입장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당내 토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는, 이틀 만에 8만 명 가까운 서명 인원이 몰렸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주주 기준·주식 거래세’ 여당서도 논란…반대 청원 8만 명 육박
-
- 입력 2025-08-02 21:16:01
- 수정2025-08-02 21:36:46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관세 여파보다 '과세' 여파로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 하면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그제(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증시가 호황이라고 했다가.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대주주 기준'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일) 당 정책을 주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 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의 입장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당내 토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는, 이틀 만에 8만 명 가까운 서명 인원이 몰렸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그런가 하면 우리 금융시장은 관세 여파보다 '과세' 여파로 혼란스럽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 발표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 하면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은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그제(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증시가 호황이라고 했다가.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주요 언론들은 '불붙은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대주주 기준'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일) 당 정책을 주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제를 개편해도 주식 시장은 안 망한다.", "박근혜 정부부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고, 이를 되돌린 윤석열 정부 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의 입장에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당내 토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는, 이틀 만에 8만 명 가까운 서명 인원이 몰렸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