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입력 2025.07.18 (20:23) 수정 2025.07.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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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혈액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 석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 동안 자신에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직접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서울구치소 공문을 들어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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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 입력 2025-07-18 20:23:05
    • 수정2025-07-18 21:08:06
    사회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혈액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 석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 동안 자신에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직접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서울구치소 공문을 들어 구속을 취소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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