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 20대 친부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5.07.08 (19:40) 수정 2025.07.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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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때려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시신을 집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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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딸 살해 20대 친부 1심서 징역 13년
    • 입력 2025-07-08 19:40:24
    • 수정2025-07-08 20:18:34
    뉴스7(대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때려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시신을 집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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