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
입력 2025.06.30 (18:09)
수정 2025.06.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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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 성분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애경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제재를 받을 기로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공정위는 두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표시와 광고가 허위, 과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8년 2월 :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를 이미 2011년 8월 중단했는데, 법이 정한 시한인 5년을 지나고 나서 공정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두 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정됐습니다.
공정위에서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기한을 훨씬 넘어서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자 그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기업에 대한 고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 성분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애경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제재를 받을 기로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공정위는 두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표시와 광고가 허위, 과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8년 2월 :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를 이미 2011년 8월 중단했는데, 법이 정한 시한인 5년을 지나고 나서 공정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두 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정됐습니다.
공정위에서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기한을 훨씬 넘어서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자 그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기업에 대한 고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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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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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8:09:28
- 수정2025-06-30 18:35:48

[앵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 성분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애경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제재를 받을 기로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공정위는 두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표시와 광고가 허위, 과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8년 2월 :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를 이미 2011년 8월 중단했는데, 법이 정한 시한인 5년을 지나고 나서 공정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두 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정됐습니다.
공정위에서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기한을 훨씬 넘어서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자 그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기업에 대한 고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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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 성분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애경과 SK케미칼이 시정 명령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제재를 받을 기로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공정위는 두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표시와 광고가 허위, 과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조/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018년 2월 :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를 이미 2011년 8월 중단했는데, 법이 정한 시한인 5년을 지나고 나서 공정위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였습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두 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정됐습니다.
공정위에서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은 기한을 훨씬 넘어서도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뒤늦게 점검에 나서자 그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기업에 대한 고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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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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