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으로 갈 듯…법원 “충돌 가능성 차단”

입력 2025.04.12 (06:49) 수정 2025.04.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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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갈 때 지상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서 불과 3백미터 거리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상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취재진·일반인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바로 향합니다.

법정에선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서로 마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417호 법정은 방청석만 150석에 이를 정도로 청사에서 가장 큽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등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형사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등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며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과 함께 법원 주변 집회도 예정된 만큼,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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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으로 갈 듯…법원 “충돌 가능성 차단”
    • 입력 2025-04-12 06:49:50
    • 수정2025-04-12 0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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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갈 때 지상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서 불과 3백미터 거리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상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취재진·일반인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바로 향합니다.

법정에선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서로 마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417호 법정은 방청석만 150석에 이를 정도로 청사에서 가장 큽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등의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형사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등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며 관계인들과 충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과 함께 법원 주변 집회도 예정된 만큼,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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