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결정으로 국회 의결 적법성 해소…한 총리, 마은혁 임명해야”

입력 2025.03.24 (14:03) 수정 2025.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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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헌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고,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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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24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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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헌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고,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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