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입력 2025.03.11 (11:39) 수정 2025.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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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오늘(11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헌법재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무유기죄는 불기소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이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며 “위헌, 위법적 직무유기로 헌법을 유린한 책임은 최 대행이 설사 대행 직위를 내려놓더라도 그 이후에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비슷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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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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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1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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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오늘(11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자 ‘헌법재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무유기죄는 불기소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이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며 “위헌, 위법적 직무유기로 헌법을 유린한 책임은 최 대행이 설사 대행 직위를 내려놓더라도 그 이후에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비슷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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