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심우정 총장, 거짓말로 국민 우롱…항고 포기로 상급심 판단 막아”

입력 2025.03.11 (11:36) 수정 2025.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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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CPuiiD38w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심 총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이죠.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세요.


◇ 정길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부남: 이번 석방은 법원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석방을 한 것으로 아마 검찰과 법원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죠? 내란의 수괴는 석방하고 이 지시를 받은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은 구속돼 있는 게 국민의 법 감정에 매우 맞지 않고 이런 석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 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러한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결정이 본인의 독단이었는가. 아니면 오염된 결정이었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법원 판사의 독특한 독단이 아니라 오염된 결정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게 석방이 되고 나서 대검 검찰 동우회 메시지도 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석방됐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이 판사가 구속 취소를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그게 법 위반이면서도 그 자체도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 왜 있냐? 1월 15일에 윤석열 피고인이 최초로 체포가 돼서 구속 만기를 날짜로 계산했을 때 1월 24일이 됩니다.
이분처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1월 25일이 돼야 하고 거기에 자기가 계산한 시간을 보태야 하는데 1차 만기 되는 시간은, 날짜로 계산한 전체 1월 24일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했거든요. 논리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법 위반은 차치하고 자기 논리가 모순돼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어떤 주관적 독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석방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놓은 오염된 결정이다. 어떤 거대한 보수 법조 카르텔에 의한 오염된 그러한 결정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더욱 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결정이라고 보여요. 이제는 검찰 개혁만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법원의 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 정길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내리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 기간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공소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과거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으니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이런 사례가 없죠.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계산해야만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인이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날로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법률 신청을 해야죠. 본인이 위헌 법률 신청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걸 날로 계산했던 계산하도록 돼 있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정길훈: 관련해서 어제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검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체포적부심에 구속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 그때도 날짜로 계산했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양부남: 사람이 체포되고 나서 나의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의 심사를 받는 걸 체포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 기록이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 수사 기록이 접수돼서 수사기관에 다시 기록이 올 때까지 그사이의 시간, 거기에 시간은 48시간 이내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구속 기간 10일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있었던 날짜가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 사용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체포 적부심에 들어갔는데 내일 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시간은 12시간밖에 소요가 안 됐다. 그렇지만 구속 기간은

◇ 정길훈: 이틀로 계산해야 한다.

◆ 양부남: 그런데 판사는 그러지 않고 10시간만 플러스 된다고 계산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죠.

◇ 정길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원 판단이 상당히 이례적 결정인데요.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피고인 또는 구금된 피고인들의 경우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을 내볼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당연히 있고 세상을 떠들썩게 한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씨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계속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면 나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아마 앞으로 많은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나도 날짜로 계산해서 기소됐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다오. 그러면 나도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 기소됐어. 위법이야. 나도 풀어줘. 이런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할 게 예상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에다 대고 총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도 즉시 항고를 포기할 것인지 언론에 확실히 의사를 밝히라고 제가 촉구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완전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구속된 사람을 내어주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고요. 구속 집행정지가 있고 구속 취소 세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석도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사람이 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상급심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1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보석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조항이 빠지고 대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과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사유와 목적 그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권을 침해한다, 위헌 여지가 있다면서 스스로 이걸 하지 않고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검찰은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헌 여부는 어디서 따지죠? 법원에서 따지고 헌재에서 따지는 것이죠. 자기들은 현재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법대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즉시 항고를 안 했으면 일반 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상급심 법원에서 이 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 받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총장은, 나는 일반 항고도 안 하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현 재판부에서 이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판사는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미 귀를 닫은 판사에게 이 말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날짜로 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총장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 정길훈: 그래서 어제 민주당 포함해서 야 5당이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말로 탄핵하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탄핵 사유는 되는데 현재 헌재의 중요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가라든지 어떤 여론의 동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현재 많은 심사숙고를 하는 중입니다. 할 가능성도 높아요.

◇ 정길훈: 그런 야당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인 판결인데 당연한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지금 법원에는 말을 못 하고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국민의 힘이 과연 민주적 공당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국민의힘 법조인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은데 과연 법조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고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놔주면 안 된다. 너희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탄핵 선고 일정은 저희는 3월 14일 금요일로 예상하거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선고가 되려면 늦어도 수요일인 내일 오후까지는 금요일 선고하겠다고

◇ 정길훈: 공지가 있어야죠.

◆ 양부남: 헌재에서 알려줘야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이번 주는 선고가 안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된 것을 이유로 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받아주게 되면 헌재 선고 기일이 아마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고 내용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제 헌재의 관계자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첫째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 두 번째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작성한 증거는 한 건도 헌재에서 채택한 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로 만들어진 증거는 헌재에서 하나도 채택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선고 기일은 늦춰질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선고 결과는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 정길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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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양부남 “심우정 총장, 거짓말로 국민 우롱…항고 포기로 상급심 판단 막아”
    • 입력 2025-03-11 11:36:20
    • 수정2025-03-11 11:36:57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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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심 총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이죠.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세요.


◇ 정길훈: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부남: 이번 석방은 법원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석방을 한 것으로 아마 검찰과 법원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죠? 내란의 수괴는 석방하고 이 지시를 받은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은 구속돼 있는 게 국민의 법 감정에 매우 맞지 않고 이런 석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 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러한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결정이 본인의 독단이었는가. 아니면 오염된 결정이었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법원 판사의 독특한 독단이 아니라 오염된 결정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게 석방이 되고 나서 대검 검찰 동우회 메시지도 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석방됐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이 판사가 구속 취소를 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그게 법 위반이면서도 그 자체도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 왜 있냐? 1월 15일에 윤석열 피고인이 최초로 체포가 돼서 구속 만기를 날짜로 계산했을 때 1월 24일이 됩니다.
이분처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1월 25일이 돼야 하고 거기에 자기가 계산한 시간을 보태야 하는데 1차 만기 되는 시간은, 날짜로 계산한 전체 1월 24일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했거든요. 논리가 모순되는 것입니다. 법 위반은 차치하고 자기 논리가 모순돼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어떤 주관적 독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석방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놓은 오염된 결정이다. 어떤 거대한 보수 법조 카르텔에 의한 오염된 그러한 결정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더욱 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결정이라고 보여요. 이제는 검찰 개혁만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법원의 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 정길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내리면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 기간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공소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과거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으니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이런 사례가 없죠.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계산해야만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인이 그런 취지라면 이렇게 날로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법률 신청을 해야죠. 본인이 위헌 법률 신청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걸 날로 계산했던 계산하도록 돼 있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정길훈: 관련해서 어제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검찰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체포적부심에 구속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 그때도 날짜로 계산했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양부남: 사람이 체포되고 나서 나의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의 심사를 받는 걸 체포 적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 기록이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 수사 기록이 접수돼서 수사기관에 다시 기록이 올 때까지 그사이의 시간, 거기에 시간은 48시간 이내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구속 기간 10일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있었던 날짜가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 사용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체포 적부심에 들어갔는데 내일 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시간은 12시간밖에 소요가 안 됐다. 그렇지만 구속 기간은

◇ 정길훈: 이틀로 계산해야 한다.

◆ 양부남: 그런데 판사는 그러지 않고 10시간만 플러스 된다고 계산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죠.

◇ 정길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원 판단이 상당히 이례적 결정인데요.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피고인 또는 구금된 피고인들의 경우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을 내볼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당연히 있고 세상을 떠들썩게 한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 씨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계속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면 나도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아마 앞으로 많은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나도 날짜로 계산해서 기소됐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다오. 그러면 나도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 기소됐어. 위법이야. 나도 풀어줘. 이런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할 게 예상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언론에다 대고 총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구속 취소 신청이 쇄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도 즉시 항고를 포기할 것인지 언론에 확실히 의사를 밝히라고 제가 촉구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완전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구속된 사람을 내어주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고요. 구속 집행정지가 있고 구속 취소 세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석도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사람이 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상급심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1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보석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조항이 빠지고 대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과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사유와 목적 그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권을 침해한다, 위헌 여지가 있다면서 스스로 이걸 하지 않고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검찰은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헌 여부는 어디서 따지죠? 법원에서 따지고 헌재에서 따지는 것이죠. 자기들은 현재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법대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즉시 항고를 안 했으면 일반 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상급심 법원에서 이 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 받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총장은, 나는 일반 항고도 안 하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현 재판부에서 이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이 판사는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미 귀를 닫은 판사에게 이 말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날짜로 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총장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 정길훈: 그래서 어제 민주당 포함해서 야 5당이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말로 탄핵하는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탄핵 사유는 되는데 현재 헌재의 중요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가라든지 어떤 여론의 동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현재 많은 심사숙고를 하는 중입니다. 할 가능성도 높아요.

◇ 정길훈: 그런 야당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인 판결인데 당연한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지금 법원에는 말을 못 하고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국민의 힘이 과연 민주적 공당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국민의힘 법조인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은데 과연 법조인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고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놔주면 안 된다. 너희들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탄핵 선고 일정은 저희는 3월 14일 금요일로 예상하거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선고가 되려면 늦어도 수요일인 내일 오후까지는 금요일 선고하겠다고

◇ 정길훈: 공지가 있어야죠.

◆ 양부남: 헌재에서 알려줘야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이번 주는 선고가 안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된 것을 이유로 해서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받아주게 되면 헌재 선고 기일이 아마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고 내용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제 헌재의 관계자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첫째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 두 번째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작성한 증거는 한 건도 헌재에서 채택한 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로 만들어진 증거는 헌재에서 하나도 채택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선고 기일은 늦춰질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선고 결과는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 정길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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