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법·위헌성 충분히 드러나” vs “헌법재판소가 폭주”
입력 2025.02.11 (09:51)
수정 2025.02.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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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폭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하여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폭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하여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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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위법·위헌성 충분히 드러나” vs “헌법재판소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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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09:51:19
- 수정2025-02-11 09:57:01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폭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하여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하여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피청구인과 지지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가 폭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하여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 을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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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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