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실 문서 있었다…현재 문서가 없는 건 행안부 책임”
입력 2025.02.11 (14:43)
수정 2025.0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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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1/20250211_3Rx3Zd.jpg)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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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실 문서 있었다…현재 문서가 없는 건 행안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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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4:43:25
- 수정2025-02-11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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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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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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