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 무거운 책임감…적절한 처신 상의중”

입력 2025.01.07 (17:30) 수정 2025.01.07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여객기 사고 조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장만희 사고조사위 위원장이 오늘(7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 상임위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단에 유가족 등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 및 해외 사례 고려할 때 직접 참여는 제한적이나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단은 사고를 키운 공항 시설물 등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가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설치 규정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지점 앞까지를 종단안전구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항공청(FAA) 규정에도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로컬라이저의 재질과 형상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할 때는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해당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돼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 무거운 책임감…적절한 처신 상의중”
    • 입력 2025-01-07 17:30:40
    • 수정2025-01-07 17:34:09
    경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여객기 사고 조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장만희 사고조사위 위원장이 오늘(7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 상임위원인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단에 유가족 등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 및 해외 사례 고려할 때 직접 참여는 제한적이나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단은 사고를 키운 공항 시설물 등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가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설치 규정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지점 앞까지를 종단안전구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항공청(FAA) 규정에도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로컬라이저의 재질과 형상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할 때는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해당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돼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