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국회 재의결? 재판부가 판단”

입력 2025.01.06 (21:14) 수정 2025.01.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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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철회 권유가 있었단 주장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6일)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지난 3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단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권에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권유가 있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는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의 전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였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시 경호와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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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6 21:14:56
    • 수정2025-01-06 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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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철회 권유가 있었단 주장까지 나왔는데, 헌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6일)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판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지난 3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단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권에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권유가 있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는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의 전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였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시 경호와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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