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4.11.07 (22:05)
수정 2024.11.07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13명에게 각각 2~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13명에게 각각 2~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
-
- 입력 2024-11-07 22:05:31
- 수정2024-11-07 22:08:22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13명에게 각각 2~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13명에게 각각 2~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