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공수처법 단일안 타결…한국당 “위헌”

입력 2019.12.23 (21:11) 수정 2019.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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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오늘(23일) 4+1협의체가 협상 한 달여 만에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고요.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오늘(23일)도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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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선거법·공수처법 단일안 타결…한국당 “위헌”
    • 입력 2019-12-23 21:13:42
    • 수정2019-12-23 2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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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오늘(23일) 4+1협의체가 협상 한 달여 만에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고요.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오늘(23일)도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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