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첫 민선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절차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을 떠나면서 서울시민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민에게 면목이 없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 교육감의 퇴진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 :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교육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퇴진한 공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이 채 안 돼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습니다.
대신 김경회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돼 자칫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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