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가 날린 비트코인 30개…법원 “못 돌려받는다”

입력 2021.01.18 (06:59) 수정 2021.01.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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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다른 투자 수단보다 가격 등락 폭이 훨씬 커서 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수익 약속만 믿고 암호화폐를 전업 투자자에게 맡겼다가 가격이 대폭락하는 바람에 돈을 모두 잃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전업 투자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A 씨는 전업 투자자 B 씨에게 대신 투자를 해달라며 비트코인 30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2억여 원으로 요즘 시세로는 1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은 무려 24%로 수익은 3개월마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코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코인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2억여 원을 물어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고, 3개월의 투자기간이 끝난 이상 코인을 돌려달란 주장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A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트코인 30개를 투자하는 것일 뿐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어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A 씨에게 귀속되는 걸로 봐야 한단 겁니다.

이어 목표수익률이 통상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연 24%임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종화/변호사 :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항상 투자에 따른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만을 취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자기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 사이의 투자계약이 3개월을 주기로 자동 연장됐다며 계약이 종료돼 코인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비트코인의 대폭락 사태는 전문가들도 알 수 없던 이상 B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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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가 날린 비트코인 30개…법원 “못 돌려받는다”
    • 입력 2021-01-18 06:59:46
    • 수정2021-01-18 07:06:15
    뉴스광장 1부
[앵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다른 투자 수단보다 가격 등락 폭이 훨씬 커서 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수익 약속만 믿고 암호화폐를 전업 투자자에게 맡겼다가 가격이 대폭락하는 바람에 돈을 모두 잃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전업 투자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A 씨는 전업 투자자 B 씨에게 대신 투자를 해달라며 비트코인 30개를 보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2억여 원으로 요즘 시세로는 1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은 무려 24%로 수익은 3개월마다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코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코인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2억여 원을 물어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가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고, 3개월의 투자기간이 끝난 이상 코인을 돌려달란 주장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A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트코인 30개를 투자하는 것일 뿐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어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이 A 씨에게 귀속되는 걸로 봐야 한단 겁니다.

이어 목표수익률이 통상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연 24%임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종화/변호사 :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항상 투자에 따른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만을 취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자기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또 두 사람 사이의 투자계약이 3개월을 주기로 자동 연장됐다며 계약이 종료돼 코인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비트코인의 대폭락 사태는 전문가들도 알 수 없던 이상 B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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