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이며 살다가 강제추방…“존재만은 인정해야”

입력 2020.10.22 (07:14) 수정 2020.1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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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육과 의료 등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살 지혜 양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기 때문입니다.

지혜 양 남동생도 마찬가지.

동생은 재작년 병으로 숨졌습니다.

[김지혜/가명/17살 :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만약 불법 체류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래도 동생이 수술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한동안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미등록 이주학생/15세 :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 그게(국적이) 없다고 해가지고...학교를 못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나마 법이 바뀌어 올해 7월부터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도 초,중학교는 갈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미성년 불법체류자를 법무부는 만 3천 명, 이주단체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추방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학생 부모 : "제가 '넌 한국인이 아니야, 아이보리안 (흑인)이야' 라고 말해도. 제 아들은 '난 한국인이야, 내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뭘알아요?' 라고 해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도 하게 하고 추방도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진혜/변호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 : "사실 본인의 의사로 한국에 이렇게 체류자격없이 체류를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이제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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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죽이며 살다가 강제추방…“존재만은 인정해야”
    • 입력 2020-10-22 07:14:08
    • 수정2020-10-22 08:06:53
    뉴스광장 1부
[앵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육과 의료 등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살 지혜 양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기 때문입니다.

지혜 양 남동생도 마찬가지.

동생은 재작년 병으로 숨졌습니다.

[김지혜/가명/17살 :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만약 불법 체류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래도 동생이 수술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한동안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미등록 이주학생/15세 :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국 그게(국적이) 없다고 해가지고...학교를 못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나마 법이 바뀌어 올해 7월부터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도 초,중학교는 갈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미성년 불법체류자를 법무부는 만 3천 명, 이주단체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추방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학생 부모 : "제가 '넌 한국인이 아니야, 아이보리안 (흑인)이야' 라고 말해도. 제 아들은 '난 한국인이야, 내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뭘알아요?' 라고 해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도 하게 하고 추방도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진혜/변호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 : "사실 본인의 의사로 한국에 이렇게 체류자격없이 체류를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이제호/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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