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살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입력 2019.11.13 (18:05) 수정 2019.1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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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살로 내려가고,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안에 따라 현재 60살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살로 낮아지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중소,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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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55살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입력 2019-11-13 18:14:12
    • 수정2019-11-13 18:19:25
    통합뉴스룸ET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살로 내려가고,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안에 따라 현재 60살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살로 낮아지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중소,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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