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살로…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입력 2019.11.13 (12:04) 수정 2019.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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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내려가고 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번째와 4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꿔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연급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은 연금액을 더 늘리고 빈방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신 중소, 영세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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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12:05:32
    • 수정2019-11-13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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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내려가고 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번째와 4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꿔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연급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은 연금액을 더 늘리고 빈방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신 중소, 영세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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