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높이 제한 시설물 ‘제각각’…잇단 충돌

입력 2019.09.13 (07:20) 수정 2019.09.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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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각이나 굴다리에 차가 끼거나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요,

어찌된 일인지 통과 높이를 안내하는 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각 아래 도로에 진입한 화물차의 짐칸이 높이 제한 시설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사고로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4m 높이로 설치한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화물차가 진입한 도로 입구로 가 보니, 통과 높이가 적힌 표지판이 보입니다.

하지만, 표지판이 달린 구조물은 높이 제한 시설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인데, 높이도 4m가 넘습니다.

이 구조물을 무사 통과한 화물차가 차량 높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교각 아래 도로까지 내려간 겁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화물차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2.9m의 높이 제한 시설물에 낀 겁니다.

사고가 난 곳에 가기 전에는 통과 높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높이를 모르고 진입한 운전자들은 충돌을 피해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화물 높이 생각을 안 하고 무의식중에 지나가다가 쿵 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앞에 높이 제한을 인식하도록 해놓던가 들어와서 사고 나고 나면 늦어요."]

차량 통과 높이가 3m인 굴다리.

이곳 역시 높이 제한 시설물이 굴다리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날 경우 굴다리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도로에 교량 등 높이 4.7m 미만의 구조물이 있을 경우, 도로 우측이나 구조물 전면에 통과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헌정/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 "디자인이라든지 표지판의 형태, 모양은 나와 있지만,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차들이 미리 충돌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높이 제한 시설물을 우회도로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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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높이 제한 시설물 ‘제각각’…잇단 충돌
    • 입력 2019-09-13 07:21:48
    • 수정2019-09-13 0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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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각이나 굴다리에 차가 끼거나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요,

어찌된 일인지 통과 높이를 안내하는 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각 아래 도로에 진입한 화물차의 짐칸이 높이 제한 시설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사고로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4m 높이로 설치한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화물차가 진입한 도로 입구로 가 보니, 통과 높이가 적힌 표지판이 보입니다.

하지만, 표지판이 달린 구조물은 높이 제한 시설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인데, 높이도 4m가 넘습니다.

이 구조물을 무사 통과한 화물차가 차량 높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교각 아래 도로까지 내려간 겁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화물차가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2.9m의 높이 제한 시설물에 낀 겁니다.

사고가 난 곳에 가기 전에는 통과 높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높이를 모르고 진입한 운전자들은 충돌을 피해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화물 높이 생각을 안 하고 무의식중에 지나가다가 쿵 하고 사고가 나는 거죠. 앞에 높이 제한을 인식하도록 해놓던가 들어와서 사고 나고 나면 늦어요."]

차량 통과 높이가 3m인 굴다리.

이곳 역시 높이 제한 시설물이 굴다리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날 경우 굴다리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도로에 교량 등 높이 4.7m 미만의 구조물이 있을 경우, 도로 우측이나 구조물 전면에 통과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헌정/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 "디자인이라든지 표지판의 형태, 모양은 나와 있지만,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차들이 미리 충돌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높이 제한 시설물을 우회도로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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