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양 의원 “상고할 것”

입력 2025.07.24 (14:37) 수정 2025.07.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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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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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4 14:37:27
    • 수정2025-07-24 15:47:07
    사회
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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