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입력 2025.07.10 (06:01) 수정 2025.07.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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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된 겁니다.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178쪽의 ppt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나요?

[기자]

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 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을 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또한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과 함께 경호 주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참석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별도 경호 없이 교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오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가 관심인데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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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 입력 2025-07-10 06:01:28
    • 수정2025-07-10 0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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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게 된 겁니다.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178쪽의 ppt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나요?

[기자]

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 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을 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또한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과 함께 경호 주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참석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별도 경호 없이 교도관과 호송차를 타고 오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가 관심인데요.

앞으로의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기자]

네, 특검은 우선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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