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걸려 온 ‘대통령님’ 전화…“총 쏴서라도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⑦

입력 2025.05.18 (06:01) 수정 2025.05.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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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지시를 들은 사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입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대위는 그날 밤 이루어진 네 차례의 통화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 "윤 전 대통령 책임질 줄 알았는데…배신감 느껴"

오 대위가 처음부터 수화기 너머로 들은 통화에 대해 진술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루어진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 그는 '진술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이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지난해 12월 19일-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오 대위가 들은 통화 내용은 석 변호사의 말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시에…"'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사령관과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는 글자가 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넘겼다는 게 오 대위 설명입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매체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와 같아서 (윤 전 대통령인 걸)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의 법정 증언으로 본 당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앞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문이 모두 막혀 있어 담을 넘어 들어가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은 다시 한번 '국회 본관에 병력이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시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선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 나오는 이미지로 연상됐다"고 했습니다. 듣는 순간 지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단 겁니다.

오 대위는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나?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보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는 세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을 허공에 '팡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때까지만 해도 '가능한가보다' 싶었다던 오 대위는, 여기까지 듣고는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 된 이후 이루어진 마지막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한탄 섞인 말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화 당사자보다 자세히 기억…이례적인 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오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 수발신 내역을 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 기록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 화면에 '대통령님'이 아닌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번호가 떴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 대위는 "정확히 네 글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이 전 사령관보다 오 대위가 전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자, 오 대위는 "중위가 대통령의 통화를 듣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 "(TV) 방송을 틀어놓고 수시로 전화가 울리는 상황인데 목소리를 다 듣는다는 게 가능하냐"고 변호인단이 압박하자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한 이 전 사령관의 기억은 어떨까요.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와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는 인정한 오 대위 진술…법원 판단은?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중략)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 -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전 사령관이 갑자기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연관 기사]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2402

앞자리에서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오 대위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3차 공판 두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관 참모장에 대한 신문은 오 대위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4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일(19일) 4차 공판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래픽 권세라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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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 걸려 온 ‘대통령님’ 전화…“총 쏴서라도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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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5-18 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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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지시를 들은 사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입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대위는 그날 밤 이루어진 네 차례의 통화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 "윤 전 대통령 책임질 줄 알았는데…배신감 느껴"

오 대위가 처음부터 수화기 너머로 들은 통화에 대해 진술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루어진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 그는 '진술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그 이유를 묻자, 이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지난해 12월 19일-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오 대위가 들은 통화 내용은 석 변호사의 말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시에…"'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사령관과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는 글자가 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넘겼다는 게 오 대위 설명입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매체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와 같아서 (윤 전 대통령인 걸)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의 법정 증언으로 본 당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 앞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문이 모두 막혀 있어 담을 넘어 들어가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은 다시 한번 '국회 본관에 병력이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시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선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 나오는 이미지로 연상됐다"고 했습니다. 듣는 순간 지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단 겁니다.

오 대위는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나?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보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는 세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을 허공에 '팡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때까지만 해도 '가능한가보다' 싶었다던 오 대위는, 여기까지 듣고는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 된 이후 이루어진 마지막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한탄 섞인 말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화 당사자보다 자세히 기억…이례적인 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오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 수발신 내역을 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온 기록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 화면에 '대통령님'이 아닌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번호가 떴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 대위는 "정확히 네 글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통화 당사자인 이 전 사령관보다 오 대위가 전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자, 오 대위는 "중위가 대통령의 통화를 듣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 "(TV) 방송을 틀어놓고 수시로 전화가 울리는 상황인데 목소리를 다 듣는다는 게 가능하냐"고 변호인단이 압박하자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한 이 전 사령관의 기억은 어떨까요.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와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는 인정한 오 대위 진술…법원 판단은?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중략)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 -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전 사령관이 갑자기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연관 기사] 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2402

앞자리에서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오 대위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3차 공판 두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관 참모장에 대한 신문은 오 대위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4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일(19일) 4차 공판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래픽 권세라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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