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25.04.30 (11:37)
수정 2025.04.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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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 또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 또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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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내일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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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30 11:37:59
- 수정2025-04-30 12:25: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 또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 또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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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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