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입력 2025.04.18 (11:07)
수정 2025.04.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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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도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법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지하를 통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냔 논란이 일자 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법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지하를 통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냔 논란이 일자 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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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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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8 11:07:26
- 수정2025-04-18 11:56:3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도 법원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법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지하를 통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냔 논란이 일자 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법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 탄 채 지하를 통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냔 논란이 일자 고법은 "특혜가 아닌 법원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차 공판에서 언론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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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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