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1월 ‘이 진술’…윤 대통령 발목 잡았다 [지금뉴스]
입력 2025.04.04 (16:32)
수정 2025.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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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인정한 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허를 찌른 재판관 질문에 체포 목적을 사실상 '실토'하면서 탄핵 인용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인 등의 위치확인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헌재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은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김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앞선 증언에 의문을 나타내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며 부인했으나 정 재판관이 재차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헌재가 체포 목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진술, 영상에 담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허를 찌른 재판관 질문에 체포 목적을 사실상 '실토'하면서 탄핵 인용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인 등의 위치확인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헌재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은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김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앞선 증언에 의문을 나타내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며 부인했으나 정 재판관이 재차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헌재가 체포 목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진술,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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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의 1월 ‘이 진술’…윤 대통령 발목 잡았다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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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6:32:06
- 수정2025-04-04 16:33:35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인정한 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허를 찌른 재판관 질문에 체포 목적을 사실상 '실토'하면서 탄핵 인용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인 등의 위치확인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헌재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은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김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앞선 증언에 의문을 나타내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며 부인했으나 정 재판관이 재차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헌재가 체포 목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진술, 영상에 담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허를 찌른 재판관 질문에 체포 목적을 사실상 '실토'하면서 탄핵 인용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인 등의 위치확인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헌재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발언은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뤄진 김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앞선 증언에 의문을 나타내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며 부인했으나 정 재판관이 재차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헌재가 체포 목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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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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