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8명 전원일치
입력 2025.03.13 (10:04)
수정 2025.03.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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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하지 않아"
우선 재판부는 최 원장의 감사원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원장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로 볼 수 없어"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청구 이후,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로 했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해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것과 국회의 현장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각 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 정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하지 않아"
우선 재판부는 최 원장의 감사원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원장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로 볼 수 없어"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청구 이후,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로 했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해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것과 국회의 현장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각 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 정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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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3 11:35:2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하지 않아"
우선 재판부는 최 원장의 감사원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원장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로 볼 수 없어"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청구 이후,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로 했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해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것과 국회의 현장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각 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 정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위법하지 않아"
우선 재판부는 최 원장의 감사원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원장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로 볼 수 없어"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청구 이후,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로 했지만,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 단정 어려워"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해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것과 국회의 현장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각 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최 원장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 정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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