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내지 말걸”…전역후 남은 건 빚 3천만 원 [취재후]

입력 2025.02.08 (13:24) 수정 2025.0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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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육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 씨는 보통의 장병들과 다르게, 전역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직속상관 B 하사 때문이었다.

"B 하사가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거절하지? 남은 군 생활 동안 계속 돈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역하면 돈을 더 못 받을까 봐 걱정됐어요."
- A 씨 인터뷰 중

B 하사는 A 씨와 가장 가까이서 24시간을 지내는 간부였다. 그런 사람이 "부대원들에게 너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며 A 씨를 협박해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비대면 대출'을 받는가 하면, '소액 결제 서비스'로 200만 원 상당을 이용했다. 모두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평일 일과 시간 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착취한 돈은 약 4천만 원. 일부 변제받았지만, A 씨는 전역과 함께 3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 씨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B 하사A 씨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B 하사

■ "부대에서 제때 조치만 했어도" vs "가해자 분리했다"

B 씨는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 씨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지 8달 만이었다.

A 씨는 인터뷰 내내 망설이며 소심한 본인의 성격을 탓했다. "왜 거절하지 못했나" 물었을 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대답을 못 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A 씨의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오면 성장하기 마련인데, 아들은 더 퇴보했다"면서, 군대가 밝았던 아이를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자부심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뒤로는 군 간부들이 다 회피하고 있다"며 "부대에서 제때 조치만 했어도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법 행위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 KBS 질의에 대한 육군 측 답변

■ '개인의 일탈'이라는 육군, 부대 대응 적절했나

정말 '개인의 일탈'이었을까. 취재해 보니 육군 측 입장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 우선 B 하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장병들은 A 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병사, 동료 간부도 있었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에 썼다'고 피해자들에게 털어놓았다.

부대가 B 하사의 금전 문제를 인지한 건 지난해 7월이었는데, 당시 이뤄진 조치는 '설문조사'와 '금전 관련 교육'이 전부였다. B 하사는 그 뒤로도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 A 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과 소액결제를 한 것도 이때였다. 결국 B 하사가 전출된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B 하사 부모가 7월쯤 1억 8천만 원을 변제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B 하사는 그 뒤로도 제 아들하고 같이 진지도 타고, 계속 붙어있게끔 근무를 서게 됐고요. 처벌이 없었답니다. 그냥 돈을 갚은 걸로 끝내고 넘어가 버렸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A 씨 아버지 인터뷰 중

KBS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인터뷰에 응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B 하사의 태도가 변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정훈(공보)을 통해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A 씨에게 일어난 일, 부대의 대응, B 씨의 해명과 육군 측 입장을 영상에 담았다.

[연관 기사] [단독] 병사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부대는 늦장 대응? (2025.02.03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5960

촬영기자: 박찬걸 권준용
영상편집: 김기현
그래픽: 김경진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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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보내지 말걸”…전역후 남은 건 빚 3천만 원 [취재후]
    • 입력 2025-02-08 13:24:57
    • 수정2025-02-08 14:37:04
    취재후

지난해 11월 육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 씨는 보통의 장병들과 다르게, 전역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직속상관 B 하사 때문이었다.

"B 하사가 또 돈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거절하지? 남은 군 생활 동안 계속 돈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역하면 돈을 더 못 받을까 봐 걱정됐어요."
- A 씨 인터뷰 중

B 하사는 A 씨와 가장 가까이서 24시간을 지내는 간부였다. 그런 사람이 "부대원들에게 너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며 A 씨를 협박해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비대면 대출'을 받는가 하면, '소액 결제 서비스'로 200만 원 상당을 이용했다. 모두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평일 일과 시간 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착취한 돈은 약 4천만 원. 일부 변제받았지만, A 씨는 전역과 함께 3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 씨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B 하사
■ "부대에서 제때 조치만 했어도" vs "가해자 분리했다"

B 씨는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 씨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지 8달 만이었다.

A 씨는 인터뷰 내내 망설이며 소심한 본인의 성격을 탓했다. "왜 거절하지 못했나" 물었을 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동안 대답을 못 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A 씨의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오면 성장하기 마련인데, 아들은 더 퇴보했다"면서, 군대가 밝았던 아이를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자부심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뒤로는 군 간부들이 다 회피하고 있다"며 "부대에서 제때 조치만 했어도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법 행위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 KBS 질의에 대한 육군 측 답변

■ '개인의 일탈'이라는 육군, 부대 대응 적절했나

정말 '개인의 일탈'이었을까. 취재해 보니 육군 측 입장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 우선 B 하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장병들은 A 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병사, 동료 간부도 있었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에 썼다'고 피해자들에게 털어놓았다.

부대가 B 하사의 금전 문제를 인지한 건 지난해 7월이었는데, 당시 이뤄진 조치는 '설문조사'와 '금전 관련 교육'이 전부였다. B 하사는 그 뒤로도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 A 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과 소액결제를 한 것도 이때였다. 결국 B 하사가 전출된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B 하사 부모가 7월쯤 1억 8천만 원을 변제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B 하사는 그 뒤로도 제 아들하고 같이 진지도 타고, 계속 붙어있게끔 근무를 서게 됐고요. 처벌이 없었답니다. 그냥 돈을 갚은 걸로 끝내고 넘어가 버렸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A 씨 아버지 인터뷰 중

KBS 취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인터뷰에 응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B 하사의 태도가 변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정훈(공보)을 통해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A 씨에게 일어난 일, 부대의 대응, B 씨의 해명과 육군 측 입장을 영상에 담았다.

[연관 기사] [단독] 병사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부대는 늦장 대응? (2025.02.03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5960

촬영기자: 박찬걸 권준용
영상편집: 김기현
그래픽: 김경진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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