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 시작한 MBC…유족 “진실 밝힐 수 있나”

입력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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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의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MBC는 어제(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합니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MBC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7일 처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체 조사로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동청이 MBC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과 결과, 조치 사항 등을 2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유능하다는 수석근로감독관을 전담자로 지정했다"며 "MBC의 자체 조사 기간에도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 등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쟁점은 근로자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선 당사자, 즉 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괴롭힘 행위자로 특정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대입해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고 오요안나 씨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사건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들은 MBC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해 왔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MBC가 이 사건 당사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노동청은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기상캐스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KBS 지역방송국에서 일했던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아나운서가 KBS의 근로자가 맞다고 2023년 12월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해당 아나운서가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각자의 방송 일정을 긴밀히 공유하며 다른 아나운서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이를 대체하기도 했던 점, 출퇴근 시간이 방송국의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방송국에 보고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의 경우에도 비슷한 항목들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MBC의 근로자였다고 인정된다면, 다음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에 들어맞아야만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인정돼도 가해자 처벌 규정 없어…유족 측 "고 오요안나법 만들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손익찬 변호사는 "보통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MBC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도 관련 제도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회사)가 법을 잘 지켰는지를 따지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시민은 MBC와 담당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을 별도로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다만 오 씨 유족 측은 MBC 관계자나 선배 기상캐스터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중요하지도 않고, 기대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KBS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족은 오 씨의 선배 기상캐스터 한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MBC에 대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지도는 모두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목소리를 듣겠다는 MBC 입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조사의 들러리가 될 뿐일 것"이라며, 협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오 씨가 겪은 일을 유족 측에 알려준 MBC 구성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실을 제대로 진술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까지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방송사 기상캐스터는 일주일에 5일 혹은 6일 출근해서 하루에 5시간 내외로 근무하는데, 방송사 직원이 아닌데도 외부 활동 제약도 많고 소득은 월 3백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 여부 다툼이나 근로기준법 확대와 별개로,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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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의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MBC는 어제(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합니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MBC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7일 처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체 조사로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동청이 MBC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과 결과, 조치 사항 등을 2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유능하다는 수석근로감독관을 전담자로 지정했다"며 "MBC의 자체 조사 기간에도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 등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쟁점은 근로자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선 당사자, 즉 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괴롭힘 행위자로 특정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대입해보면, 이번 사건에서는 고 오요안나 씨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사건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들은 MBC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해 왔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MBC가 이 사건 당사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노동청은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기상캐스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KBS 지역방송국에서 일했던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아나운서가 KBS의 근로자가 맞다고 2023년 12월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해당 아나운서가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각자의 방송 일정을 긴밀히 공유하며 다른 아나운서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이를 대체하기도 했던 점, 출퇴근 시간이 방송국의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방송국에 보고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의 경우에도 비슷한 항목들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MBC의 근로자였다고 인정된다면, 다음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에 들어맞아야만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인정돼도 가해자 처벌 규정 없어…유족 측 "고 오요안나법 만들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손익찬 변호사는 "보통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MBC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도 관련 제도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회사)가 법을 잘 지켰는지를 따지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시민은 MBC와 담당 부서 책임자,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을 별도로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다만 오 씨 유족 측은 MBC 관계자나 선배 기상캐스터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중요하지도 않고, 기대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KBS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족은 오 씨의 선배 기상캐스터 한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는,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MBC에 대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지도는 모두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목소리를 듣겠다는 MBC 입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조사의 들러리가 될 뿐일 것"이라며, 협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오 씨가 겪은 일을 유족 측에 알려준 MBC 구성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실을 제대로 진술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까지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방송사 기상캐스터는 일주일에 5일 혹은 6일 출근해서 하루에 5시간 내외로 근무하는데, 방송사 직원이 아닌데도 외부 활동 제약도 많고 소득은 월 3백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 여부 다툼이나 근로기준법 확대와 별개로,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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