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 들어선 탄핵심판…‘이르면 이달 변론 종결’ 전망도
입력 2025.02.02 (21:19)
수정 2025.0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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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레(4일)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이달중 변론 절차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됩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1월 17일 :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기일이 2월 6일 목요일, 2월 11일 화요일, 2월 13일 목요일 각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당장 모레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는 변론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보통 2~3주 가량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면서, 다음 달(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1월 21일 :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탄핵이 왜 기각돼야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내일(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설 연휴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레(4일)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이달중 변론 절차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됩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1월 17일 :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기일이 2월 6일 목요일, 2월 11일 화요일, 2월 13일 목요일 각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당장 모레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는 변론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보통 2~3주 가량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면서, 다음 달(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1월 21일 :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탄핵이 왜 기각돼야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내일(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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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레(4일)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이달중 변론 절차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됩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1월 17일 :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기일이 2월 6일 목요일, 2월 11일 화요일, 2월 13일 목요일 각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당장 모레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는 변론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보통 2~3주 가량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면서, 다음 달(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1월 21일 :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탄핵이 왜 기각돼야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는 내일(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설 연휴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레(4일)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이달중 변론 절차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입니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됩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1월 17일 :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기일이 2월 6일 목요일, 2월 11일 화요일, 2월 13일 목요일 각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됐습니다."]
당장 모레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는 변론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보통 2~3주 가량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면서, 다음 달(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1월 21일 : "우리가 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탄핵이 왜 기각돼야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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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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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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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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