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2.01 (12:09)
수정 2025.02.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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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어제(31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기피란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헌재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달 3차, 4차 탄핵 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해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법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재판부의 ‘정치 편향’ 의혹에 대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면서, 실제로 재판관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며 기피·회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어제(31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기피란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헌재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달 3차, 4차 탄핵 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해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법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재판부의 ‘정치 편향’ 의혹에 대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면서, 실제로 재판관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며 기피·회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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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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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1 12:09:40
- 수정2025-02-01 12:15:2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어제(31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기피란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헌재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달 3차, 4차 탄핵 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해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법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재판부의 ‘정치 편향’ 의혹에 대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면서, 실제로 재판관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며 기피·회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어제(31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기피란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헌재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달 3차, 4차 탄핵 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해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기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헌재법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관련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헌재가 재판부의 ‘정치 편향’ 의혹에 대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면서, 실제로 재판관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심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라며 기피·회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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