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적법 요건’ 검토 중”

입력 2025.01.10 (15:31) 수정 2025.0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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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 등이 결정 없이 지나갔다”면서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이 사안은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빠지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도 논의한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유의 헌법적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묻자, “법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권한이고,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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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적법 요건’ 검토 중”
    • 입력 2025-01-10 15:31:37
    • 수정2025-01-10 15:32:30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고,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 등이 결정 없이 지나갔다”면서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이 사안은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빠지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도 논의한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유의 헌법적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묻자, “법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권한이고,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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