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입력 2025.01.07 (12:37)
수정 2025.0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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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 동안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중한 학대 행위가 가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여 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물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 동안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중한 학대 행위가 가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여 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물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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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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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2:37:02
- 수정2025-01-07 16:48:05
[앵커]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 동안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중한 학대 행위가 가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여 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물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살 의붓아들을 11개월 동안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중한 학대 행위가 가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여 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물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와 함께 아들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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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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