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유튜브 제작진도 근로자 첫 인정…법원 “최저임금 줘야”
입력 2024.11.18 (18:27)
수정 2024.1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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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방송이 많았는데, 팬 카페를 통해 제작진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2020년 생방송/음성변조 :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봐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제작진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재택근무 형식이었지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생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일단 잠을 거의 못 자고 방송하는 중에도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채널 운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시급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B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이런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제작진 15명은 2년 전,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 운영자 측은 이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 근무 시간은 온라인 대화방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종훈/변호사 : "요즘같이 다면화된 근로 형태가 많아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기본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판단해 줬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분쟁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창준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방송이 많았는데, 팬 카페를 통해 제작진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2020년 생방송/음성변조 :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봐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제작진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재택근무 형식이었지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생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일단 잠을 거의 못 자고 방송하는 중에도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채널 운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시급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B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이런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제작진 15명은 2년 전,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 운영자 측은 이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 근무 시간은 온라인 대화방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종훈/변호사 : "요즘같이 다면화된 근로 형태가 많아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기본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판단해 줬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분쟁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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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유튜브 제작진도 근로자 첫 인정…법원 “최저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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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8:27:46
- 수정2024-11-18 18:33:53
[앵커]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방송이 많았는데, 팬 카페를 통해 제작진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2020년 생방송/음성변조 :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봐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제작진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재택근무 형식이었지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생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일단 잠을 거의 못 자고 방송하는 중에도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채널 운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시급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B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이런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제작진 15명은 2년 전,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 운영자 측은 이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 근무 시간은 온라인 대화방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종훈/변호사 : "요즘같이 다면화된 근로 형태가 많아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기본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판단해 줬다는 점에서…."]
유튜브는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분쟁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창준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를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방송이 많았는데, 팬 카페를 통해 제작진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2020년 생방송/음성변조 :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봐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긍정적이고…."]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제작진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재택근무 형식이었지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생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일단 잠을 거의 못 자고 방송하는 중에도 저희는 항상 대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채널 운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시급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B 씨/전 유튜브 제작진/음성변조 :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이런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제작진 15명은 2년 전,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 운영자 측은 이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 근무 시간은 온라인 대화방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종훈/변호사 : "요즘같이 다면화된 근로 형태가 많아진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기본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판단해 줬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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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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