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입력 2024.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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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한 여성, 어느 날 동창이 가게에 가져온 예쁜 지갑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지갑을 만졌습니다.

돈을 훔치기는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동창은 " 도둑질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100만 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실제 절도 사실이 없는데도 이 여성은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동창에게 93만 원을 부쳤습니다.

동창 도둑으로 몰아 수억 갈취…목숨까지 잃어

1년 8개월 뒤, 이 동창은 다시 여성에게 연락해 같은 사건을 들먹이며 "절도 벌금이 천만 원인데, 절반인 5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그 이후 동창의 협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시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여성의 어머니 카드까지 받아가 수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뜯은 돈만 2년에 걸쳐 모두 34차례, 2억 9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빚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녀가 연락을 끊으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메모까지 써 붙였고, SNS에 모녀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써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괴롭힘 끝에 모녀는 이 동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년 동안 도피 끝에 경찰에 잡힌 동창은 공갈, 강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해 8월, 빚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창이 그렇게 뜯은 돈은 대부분 호감을 느낀 남성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명품 선물, 생활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
"기소 후 하루가 멀다고 적어내는 자필 반성문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상, 공허하기 짝이 없다."
-판결문 中

'최악 중 최악' 언급한 판결문…'참혹하고 비극적'

재판부는 이 동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한 어조들이 담겼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 스토킹 범죄 등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오로지 피고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돈, 목숨은 되돌아오지 못한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인생의 한창때, 20대 후반 – 30대 중반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의 크나큰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창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빚더미에 앉고,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은 여성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성은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의 연락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픽: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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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입력 2024-04-30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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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한 여성, 어느 날 동창이 가게에 가져온 예쁜 지갑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지갑을 만졌습니다.

돈을 훔치기는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동창은 " 도둑질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100만 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실제 절도 사실이 없는데도 이 여성은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동창에게 93만 원을 부쳤습니다.

동창 도둑으로 몰아 수억 갈취…목숨까지 잃어

1년 8개월 뒤, 이 동창은 다시 여성에게 연락해 같은 사건을 들먹이며 "절도 벌금이 천만 원인데, 절반인 5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그 이후 동창의 협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시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가 하면, 여성의 어머니 카드까지 받아가 수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뜯은 돈만 2년에 걸쳐 모두 34차례, 2억 9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빚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모녀가 연락을 끊으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메모까지 써 붙였고, SNS에 모녀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써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괴롭힘 끝에 모녀는 이 동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년 동안 도피 끝에 경찰에 잡힌 동창은 공갈, 강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해 8월, 빚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창이 그렇게 뜯은 돈은 대부분 호감을 느낀 남성의 환심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명품 선물, 생활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
"기소 후 하루가 멀다고 적어내는 자필 반성문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상, 공허하기 짝이 없다."
-판결문 中

'최악 중 최악' 언급한 판결문…'참혹하고 비극적'

재판부는 이 동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강한 어조들이 담겼는데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 스토킹 범죄 등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오로지 피고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돈, 목숨은 되돌아오지 못한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인생의 한창때, 20대 후반 – 30대 중반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의 크나큰 고통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조치하여야 마땅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창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빚더미에 앉고,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은 여성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성은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의 연락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픽: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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