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입력 2024.04.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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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이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남시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폭이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폭이 2.3미터로 1미터 정도 좁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너비는 2.3m로 좁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제기되었다. 민원을 받은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시행 전에 사용 승인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너비는 2.3m로 좁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제기되었다. 민원을 받은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시행 전에 사용 승인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는 한 달 뒤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습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내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했습니다.

결국 건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시민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의 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 하나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성남시로부터 보고받은 권익위는 황당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취지와 정반대의 조치 결과를 받고 의아했다"면서 "성남시도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다시 만들어야"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의 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다시 만들도록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건물에 차량 130여대의 주차 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 1곳을 다시 설치해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성남시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 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면서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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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 입력 2024-04-25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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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이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남시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폭이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폭이 2.3미터로 1미터 정도 좁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너비는 2.3m로 좁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제기되었다. 민원을 받은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시행 전에 사용 승인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가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는 한 달 뒤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습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내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했습니다.

결국 건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시민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의 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 하나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성남시로부터 보고받은 권익위는 황당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취지와 정반대의 조치 결과를 받고 의아했다"면서 "성남시도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다시 만들어야"

권익위는 해당 공무원의 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다시 만들도록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건물에 차량 130여대의 주차 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 1곳을 다시 설치해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성남시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 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면서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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