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허가 이유 없어”

입력 2024.03.29 (16:04) 수정 2024.03.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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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오늘(29일) 지난달 26일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는 점과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보석은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지난 6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 재판에서 줄곧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보석 허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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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6:04:00
    • 수정2024-03-29 19:24:12
    사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오늘(29일) 지난달 26일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는 점과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보석은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지난 6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 재판에서 줄곧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보석 허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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