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유부남인 것 속이고 교제” 靑 청원…감찰은 ‘미적’

입력 2021.05.18 (21:35) 수정 2021.05.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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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미혼 여성과 교제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여성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법무부 모두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쓴 A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비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B 검사가 몇 달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고, 수백만 원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교제 중에 쓴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담당 부서 검사는 B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또, 감찰 담당자가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며 회유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진정 내용이 정보지 형태로 유출됐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내용마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이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B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영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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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유부남인 것 속이고 교제” 靑 청원…감찰은 ‘미적’
    • 입력 2021-05-18 21:35:51
    • 수정2021-05-18 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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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미혼 여성과 교제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여성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법무부 모두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쓴 A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비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B 검사가 몇 달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고, 수백만 원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교제 중에 쓴 수백만 원 상당의 카드 내역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담당 부서 검사는 B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또, 감찰 담당자가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며 회유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진정 내용이 정보지 형태로 유출됐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내용마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이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B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영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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