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인사청문회 개선, 어떻게?

입력 2021.05.16 (08:40) 수정 2021.05.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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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인문학부 교수,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박태서 :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청문회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519 (VCR 재생)
3655 (VCR 종료)

박태서 : 네. 이어서 국회 청문회를 청문해보겠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고 제도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집중 연구해온 두 분의 정치학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여년입니다만..

김형준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여러 문제제기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적 잣대를 이만큼 높여 놓은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어습니까?

김형준 : 그렇죠. 대통령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분립이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처음에 미국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학자들이 제일 먼저 고민한 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박태서 : 인간의 본성.

김형준 :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심하게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제를 처음 만들 때 선출된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제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세 가지를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인사권, 인사에 대한 인주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권을 지금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감사원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으면 왕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대통령 인사제도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긍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채 교수님?

채진원 : 네.

박태서 :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개선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김형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어쨌든 공직후보자들이 앞으로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채진원 :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말씀대로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야의 어떤 진영대결로 비하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어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는 이런 정당화.. 요식행위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책검증은 관계없고 신상털기,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도 지금, 김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가장 큰 폐단이랑 문제점은 뭐라고 짚어주실 수 있는지?

김형준 :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실은 1955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에서 표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방대법관하고 장관급으로 해서 전부 다 40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실은 20명 밖에 낙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급 같은 경우는 14명 밖에 결국은 취임을 못 했고 대부분이 다 통과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게 미국은 청문회 제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정책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은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사전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2단계를 합니다. FBI, 국세청 그리고 더 나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개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정도면 내가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사전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박태서 : 사전검증.

김형준 : 그런데 우리는 제일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청와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느냐.

박태서 : 청문회장에서..

김형준 : 사전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검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태서 : 그거 말씀 잘하셨네요.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따로 가야 된다는 거. 사전검증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여론을.. 잠깐 혹시 여론조사 결과 준비 돼 있습니까? 여론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라는 이런 부분. 검증 방직 지금 오고 계시죠? 도덕성 정책 능력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보면 도덕성하고 정책검증을 따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하나 후보자 검증의 중요도를 물어봤더니 정책능력과 도덕성이 역시 못지 않게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김형준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런 게 공개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김형준 : 예를 들어서요.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요. 조국 법무부장관 포함해서 현재 문제가 됐었던 세 명의 장관은요. 청문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전에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박태서 : 그렇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신상검증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먼저 하거나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 비공개는 안 됩니다. 비공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태서 : 미국은 지금 사전 도덕성 검증 부분들은 뭐 지금 공개검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준 : 거의 대부분이요.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약간 오해도가 있는데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100% 정책청문회가 됩니다. 100%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윌리엄 바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했었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바가 6살 짜리 손자랑 같이 옵니다. 와서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정도로 사전에 검증이 다 된 사람을 청문회장에.. 우리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사전에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안고 청문회장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청문회장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채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채진원 : 네. 어쨌든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미국은 말씀대로 백악관에서 사전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아주 혹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FBI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상원에서 상원국회의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 검증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책검증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스무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정책검증을 하자. 이렇게 이분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좀 하고 그리고 정책검증은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조금 중립을 지키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미국적인 어떤 풍토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워낙 악순환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이라도 조금 균형을 맞춰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는 조금 선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채진원 :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박태서 : 도덕성 검증 부분들을 비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채진원 : 그렇죠.

박태서 :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예컨대, 언론보도랄지 여론을 통한 검증이랄지 이거를 통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자라는 얘기..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거 아닌가요?

김형준 : 맞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걸러진 다음에 국회에 공식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김형준 : 실은 만약에 우리 같은 청문회 제도에서 좀 변형을 준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 청문회하고 우리 청문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미국은 청문회의 회수에 제한이 없고요.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박태서 : 인준청문회 방식.

김형준 : 인준청문회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관도 이틀로 해서 첫 날은 도덕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날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박태서 : 김 교수님 말씀은 인준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 공개도 현재처럼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형준 : 100%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태서 : 아까 여론도 그렇게 나오니까.

김형준 :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후보 때 우리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덕성과 관련된 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에 관련된 거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부 다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박태서 : 그렇죠.

김형준 : 그러면 제가 도리어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속에서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다섯 개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탄루, 병역면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 안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세 분도 보면 다른 다섯 개의 기준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다섯 개의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이 공격한 거를 이거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거고 능력 있는데도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그게

박태서 : 지금은 일곱 개로 늘어났어요. 음주운전

김형준 : 거기에 뭐 성폭력 권력된 거 ,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왜 이렇게 사전검증을 아주 세게 하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이 검증한 자료를 창원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랑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표결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여야 모두 다 뭐 내가 꼭 여당이라서 무조건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박태서 : 잠깐. 그거 하나 제가 7년 전 녹취가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김형준 : 그래요?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되면, 야당 되면 서로 입장이 늘 바뀐다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녹취를 지금 준비했는데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틀어주시겠습니까?

4906 (VCR 재생)
4940 (VCR 종료)

박태서 : 채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입장 처지 바뀌면 늘 보면 다시 또 기조가 바뀌잖아요. 확인하셨는데 저 얘기는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 부분들을 미국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원용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 현실에 맞게 한다면 어떤 식의 어떤 개선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채진원 :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정쟁의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권력투쟁으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미국식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일단 1차적으로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해서 자료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내부 자료를 충분하게 전달해준다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정책검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검증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채진원 : 그래서 그 고리 하나만 한국 우리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어떤 대통령 결제가 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거든요. 자술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국회에 제공만 하면

박태서 : 제공하면?

채진원 : 네. 제공만 하고 굳이 반복적으로 시간 들여가지고 또다시 야당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좀 채워주면 대통령 말씀대로 정책검증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 자료를 국회에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취재 특파원 때 들었던 얘기는 사전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국세청 직원이 이 후보자의 옆집 사람한테..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형준 : 평판조회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덕성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하고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정책검증을 국회가 하는 거고. 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더 나가서 많은 검증기관들이요. 230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평판조회까지 나오고 나서 제출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나오면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청문회에 들어가면 정책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박태서 : 자,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243)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사찰, 경찰정보 보고를 우리가 안 받다 보니까 인사검증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 그거는 한 마디로 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죠.

박태서 : 그런가요?

김형준 :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에 대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자질과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 속에서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다른 과거에 물론 사찰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찰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인사검증을 해서 필요한 거를 아예

박태서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김형준 :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김형준 :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도덕성 검증은 앞으로 청와대. 그리고 그 자료를 모두 다 **(5334)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너무나 제한시간이 20일 내에 해야 되고.

박태서 : 끝내라는 거죠.

김형준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벼락치기 청문회가 되고.

박태서 : 미국은 6일 정도 한다는데.

김형준 :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태서 :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잠깐 한번 쉬어가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인데 야당이.. 네. 들어보실까요?

5404 (VCR 재생)
5454 (VCR 종료)

박태서 : 보고 시청자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 교수님? 방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올 1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보셨는데 우리나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야당 후보.. 야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한테 뭐 자주 보는 장면인데 사퇴하세요.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사청문회..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따라가야 될 사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국민들 보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자격없다. 이렇게 고함지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채진원 : 그렇죠. 앞서 우리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신상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런 다짐이라든가 정책적 성향 그다음에 어떤 적격여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한다면 굳이 야당이 또다시 반복적인 헐뜯기라든가 흠집내기라든가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사라질 것이고 이미 청와대에서 어떤 지명했던 자체는 많은 검증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헐뜯기라든가 사퇴하세요.

박태서 : (웃음)

채진원 :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장에 .. 가족들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축제의 장으로서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박태서 : 집안 경사. (웃음)

채진원 :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해주거든요. 공직생활 잘 하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돼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상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남은 시간을 좀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채 교수님한테. 청문 보고서 지금 채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 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채진원 :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서도 김형준 교수께서 미국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표결. 지금 우리는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총리는 하잖아요.

채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머지..

박태서 : 장관들.

채진원 : 법률에 따른..

박태서 : 대법관 이런 사람은 안 하고요.

채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 채택여부로 끝내야 될 것인지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제도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정치 문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신뢰라든가 협치. 이런 것이 된다면 굳이 상대 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앉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적극 임명을 한다면 야당이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아, 채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재 풀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채진원 : 그렇죠.

박태서 : 뭐 얘기 나오는 여러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 편 쪽에서 자꾸 사람 찾다 보니 결국 하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채 교수님 말씀대로 인재의 풀을 좀 넓게 야권으로도 넓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에 넓은 인재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넓히다 보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의 폐단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김형준 :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요.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하면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최초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사퇴를 하냐면 불법이민자를 가정노동부로 썼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바로 법무부 장관이 그만둡니다.

박태서 : 낙마했죠.

김형준 :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앤드로 퍼스(?)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이 똑같은 불법자를..

박태서 : 이민자.

김형준 : 이민자를 썼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다섯 명의 이번에 장관급 인사 중에서 두 분은 통과 됐잖아요. 다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세 명 중에서 아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박태서 : 네. (웃음)

김형준 :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그러고 나서 당연히 미국처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여부를 하지 말고 표결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

박태서 : 표결할 수 있게끔? 장관들의 경우에도?

김형준 :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제가 짧게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거를 지금 곧바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건지 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채진원 : 빨리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해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어떤 덜 편향적인 이런 인사들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그리고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수단으로 되지 않고 좋은 공직자들을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협치의 문화. 이런 게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 탓, 사람 탓. 극단적인 사고 속에서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즉각적인 개혁착수, 대선공약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김형준 : 저는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지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명을 할 텐데

박태서 : 그래야..

김형준 : 크게 세 가지만 꼭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악관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자료를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준표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처벌 받습니다.

박태서 : 위증에 대한.

김형준 : 위증에 관련된. 이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청문제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 하루, 정책검증 하루 그렇게 이틀 동안 모두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정도만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이거를 빠르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네. 아무쪼록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봤으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 이해를 오늘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정치권의 개혁 논의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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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인사청문회 개선, 어떻게?
    • 입력 2021-05-16 08:40:35
    • 수정2021-05-16 12:28:3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인문학부 교수,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박태서 : 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청문회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519 (VCR 재생)
3655 (VCR 종료)

박태서 : 네. 이어서 국회 청문회를 청문해보겠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고 제도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집중 연구해온 두 분의 정치학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준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여년입니다만..

김형준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여러 문제제기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적 잣대를 이만큼 높여 놓은 이런 부분들은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어습니까?

김형준 : 그렇죠. 대통령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분립이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처음에 미국에 헌법을 만들 때 헌법학자들이 제일 먼저 고민한 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박태서 : 인간의 본성.

김형준 :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심하게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제를 처음 만들 때 선출된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제도가 망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세 가지를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인사권, 인사에 대한 인주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권을 지금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감사원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으면 왕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대통령 인사제도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긍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채 교수님?

채진원 : 네.

박태서 :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개선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김형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어쨌든 공직후보자들이 앞으로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채진원 :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말씀대로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야의 어떤 진영대결로 비하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장관들을 어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는 이런 정당화.. 요식행위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책검증은 관계없고 신상털기,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도 지금, 김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가장 큰 폐단이랑 문제점은 뭐라고 짚어주실 수 있는지?

김형준 : 제가 방송에서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돼서 10번 이상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실은 1955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청문회에서 표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방대법관하고 장관급으로 해서 전부 다 40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실은 20명 밖에 낙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급 같은 경우는 14명 밖에 결국은 취임을 못 했고 대부분이 다 통과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게 미국은 청문회 제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정책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은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문제도가 잘 되냐면 우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사전검증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후보자와 관련돼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 2단계를 합니다. FBI, 국세청 그리고 더 나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개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정도면 내가 후보로 지명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사전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박태서 : 사전검증.

김형준 : 그런데 우리는 제일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청와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검증을 했느냐.

박태서 : 청문회장에서..

김형준 : 사전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검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태서 : 그거 말씀 잘하셨네요.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따로 가야 된다는 거. 사전검증의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여론을.. 잠깐 혹시 여론조사 결과 준비 돼 있습니까? 여론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라는 이런 부분. 검증 방직 지금 오고 계시죠? 도덕성 정책 능력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보면 도덕성하고 정책검증을 따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하나 후보자 검증의 중요도를 물어봤더니 정책능력과 도덕성이 역시 못지 않게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김형준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런 게 공개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김형준 : 예를 들어서요.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요. 조국 법무부장관 포함해서 현재 문제가 됐었던 세 명의 장관은요. 청문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전에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박태서 : 그렇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신상검증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먼저 하거나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 비공개는 안 됩니다. 비공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태서 : 미국은 지금 사전 도덕성 검증 부분들은 뭐 지금 공개검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준 : 거의 대부분이요.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약간 오해도가 있는데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100% 정책청문회가 됩니다. 100%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윌리엄 바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내정을 했었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바가 6살 짜리 손자랑 같이 옵니다. 와서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정도로 사전에 검증이 다 된 사람을 청문회장에.. 우리는 지금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사전에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안고 청문회장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청문회장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채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채진원 : 네. 어쨌든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미국은 말씀대로 백악관에서 사전에 예비 타당성 검증을 아주 혹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FBI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상원에서 상원국회의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 검증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책검증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스무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뭐 이렇게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정책검증을 하자. 이렇게 이분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좀 하고 그리고 정책검증은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조금 중립을 지키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미국적인 어떤 풍토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워낙 악순환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식이라도 조금 균형을 맞춰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는 조금 선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채진원 :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박태서 : 도덕성 검증 부분들을 비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채진원 : 그렇죠.

박태서 :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예컨대, 언론보도랄지 여론을 통한 검증이랄지 이거를 통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자라는 얘기..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거 아닌가요?

김형준 : 맞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걸러진 다음에 국회에 공식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김형준 : 실은 만약에 우리 같은 청문회 제도에서 좀 변형을 준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 청문회하고 우리 청문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미국은 청문회의 회수에 제한이 없고요.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박태서 : 인준청문회 방식.

김형준 : 인준청문회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관도 이틀로 해서 첫 날은 도덕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날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박태서 : 김 교수님 말씀은 인준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 공개도 현재처럼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형준 : 100%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태서 : 아까 여론도 그렇게 나오니까.

김형준 :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후보 때 우리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덕성과 관련된 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에 관련된 거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부 다 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박태서 : 그렇죠.

김형준 : 그러면 제가 도리어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속에서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다섯 개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탄루, 병역면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 안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세 분도 보면 다른 다섯 개의 기준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다섯 개의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당이 공격한 거를 이거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거고 능력 있는데도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그게

박태서 : 지금은 일곱 개로 늘어났어요. 음주운전

김형준 : 거기에 뭐 성폭력 권력된 거 ,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왜 이렇게 사전검증을 아주 세게 하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이 검증한 자료를 창원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랑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표결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여야 모두 다 뭐 내가 꼭 여당이라서 무조건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박태서 : 잠깐. 그거 하나 제가 7년 전 녹취가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김형준 : 그래요?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되면, 야당 되면 서로 입장이 늘 바뀐다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녹취를 지금 준비했는데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틀어주시겠습니까?

4906 (VCR 재생)
4940 (VCR 종료)

박태서 : 채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입장 처지 바뀌면 늘 보면 다시 또 기조가 바뀌잖아요. 확인하셨는데 저 얘기는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 부분들을 미국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원용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 현실에 맞게 한다면 어떤 식의 어떤 개선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채진원 :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정쟁의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권력투쟁으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미국식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일단 1차적으로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해서 자료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내부 자료를 충분하게 전달해준다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정책검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도덕성 검증이냐, 정책검증이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태서 : 아, 그래요?

채진원 : 그래서 그 고리 하나만 한국 우리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어떤 대통령 결제가 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거든요. 자술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하게 국회에 제공만 하면

박태서 : 제공하면?

채진원 : 네. 제공만 하고 굳이 반복적으로 시간 들여가지고 또다시 야당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좀 채워주면 대통령 말씀대로 정책검증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 자료를 국회에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예전에 미국에서도 취재 특파원 때 들었던 얘기는 사전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국세청 직원이 이 후보자의 옆집 사람한테..

김형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형준 : 평판조회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도덕성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백악관하고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정책검증을 국회가 하는 거고. 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더 나가서 많은 검증기관들이요. 230 항목에 관련돼서 조사를 한 다음에 평판조회까지 나오고 나서 제출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나오면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청문회에 들어가면 정책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박태서 : 자,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243)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 사찰, 경찰정보 보고를 우리가 안 받다 보니까 인사검증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 그거는 한 마디로 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죠.

박태서 : 그런가요?

김형준 : 그렇죠. 왜냐하면 공직자에 대한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자질과 능력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제 속에서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다른 과거에 물론 사찰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찰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인사검증을 해서 필요한 거를 아예

박태서 :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김형준 :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김형준 :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도덕성 검증은 앞으로 청와대. 그리고 그 자료를 모두 다 **(5334)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너무나 제한시간이 20일 내에 해야 되고.

박태서 : 끝내라는 거죠.

김형준 :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벼락치기 청문회가 되고.

박태서 : 미국은 6일 정도 한다는데.

김형준 :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태서 :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잠깐 한번 쉬어가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인데 야당이.. 네. 들어보실까요?

5404 (VCR 재생)
5454 (VCR 종료)

박태서 : 보고 시청자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 교수님? 방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올 1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보셨는데 우리나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야당 후보.. 야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한테 뭐 자주 보는 장면인데 사퇴하세요.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사청문회..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따라가야 될 사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국민들 보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자격없다. 이렇게 고함지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채진원 : 그렇죠. 앞서 우리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 충분하게 신상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런 다짐이라든가 정책적 성향 그다음에 어떤 적격여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한다면 굳이 야당이 또다시 반복적인 헐뜯기라든가 흠집내기라든가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사라질 것이고 이미 청와대에서 어떤 지명했던 자체는 많은 검증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헐뜯기라든가 사퇴하세요.

박태서 : (웃음)

채진원 :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탄을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장에 .. 가족들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축제의 장으로서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박태서 : 집안 경사. (웃음)

채진원 :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해주거든요. 공직생활 잘 하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굉장히 비교가 돼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상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남은 시간을 좀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채 교수님한테. 청문 보고서 지금 채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 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채진원 : 그래서 일단은 아까 앞서도 김형준 교수께서 미국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표결. 지금 우리는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총리는 하잖아요.

채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머지..

박태서 : 장관들.

채진원 : 법률에 따른..

박태서 : 대법관 이런 사람은 안 하고요.

채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 채택여부로 끝내야 될 것인지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제도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정치 문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신뢰라든가 협치. 이런 것이 된다면 굳이 상대 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앉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적극 임명을 한다면 야당이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아, 채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인재 풀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채진원 : 그렇죠.

박태서 : 뭐 얘기 나오는 여러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우리 편 쪽에서 자꾸 사람 찾다 보니 결국 하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채 교수님 말씀대로 인재의 풀을 좀 넓게 야권으로도 넓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에 넓은 인재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넓히다 보면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의 폐단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김형준 :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요. 아주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하면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최초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사퇴를 하냐면 불법이민자를 가정노동부로 썼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바로 법무부 장관이 그만둡니다.

박태서 : 낙마했죠.

김형준 :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앤드로 퍼스(?)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이 똑같은 불법자를..

박태서 : 이민자.

김형준 : 이민자를 썼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다섯 명의 이번에 장관급 인사 중에서 두 분은 통과 됐잖아요. 다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세 명 중에서 아니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박태서 : 네. (웃음)

김형준 :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그러고 나서 당연히 미국처럼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여부를 하지 말고 표결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

박태서 : 표결할 수 있게끔? 장관들의 경우에도?

김형준 : 저는 그게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제가 짧게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거를 지금 곧바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건지 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채진원 : 빨리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해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어떤 덜 편향적인 이런 인사들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그리고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정쟁의 수단으로 되지 않고 좋은 공직자들을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협치의 문화. 이런 게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 탓, 사람 탓. 극단적인 사고 속에서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즉각적인 개혁착수, 대선공약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김형준 : 저는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지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명을 할 텐데

박태서 : 그래야..

김형준 : 크게 세 가지만 꼭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악관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자료를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인준표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처벌 받습니다.

박태서 : 위증에 대한.

김형준 : 위증에 관련된. 이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청문제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 하루, 정책검증 하루 그렇게 이틀 동안 모두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정도만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이거를 빠르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형준 :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네. 아무쪼록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봤으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 이해를 오늘 넓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정치권의 개혁 논의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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