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

입력 2021.05.02 (21:41) 수정 2022.05.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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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사라졌다>

■ 목 빠지게 기다리던 월급이 사라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 1심 판결문 전수분석 … 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 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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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월급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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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02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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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사라졌다>

■ 목 빠지게 기다리던 월급이 사라졌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 1심 판결문 전수분석 … 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 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로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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