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키워드] “면허 따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의료계 반응은?

입력 2025.08.21 (06:59) 수정 2025.08.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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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문신'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인데요.

33년 만에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국가가 관리,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문신 행위를 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업소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뒤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눈썹 반영구 등의 문신을 경험할 만큼 대중화하면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신사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보건상의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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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1 06:59:22
    • 수정2025-08-21 07:01:41
    뉴스광장 1부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문신'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인데요.

33년 만에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국가가 관리,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문신 행위를 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업소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뒤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눈썹 반영구 등의 문신을 경험할 만큼 대중화하면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신사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보건상의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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