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가는구나! 다 수사 대상”…방첩사 간부가 남긴 메모 [피고인 윤석열]⑰
입력 2025.08.17 (06:00)
수정 2025.08.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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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법정의 '피고인'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에도 이어진 겁니다. 4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 이어진 궐석 재판…"불출석 불이익은 감수해야"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거동이 불편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같은 사고 위험과 사회적 파장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인치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 재판장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인 영장 발부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 김영권 "곽종근, 윤석열과 통화 후 과격한 단어 써"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통제실에서 정신없이 전화를 걸고 받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평소 차분한 모습과 달리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 톤도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봤냐?"고 묻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때, 곽 전 사령관은 유독 경직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김무악 주임원사에게 통화 상대방을 물었는데, '코드원'인 거 같다는 대답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겁니다.
군 등에선 대통령을 직접 부르기보단 'VIP' 혹은 '코드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김 대령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는 전에 나오지 않던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수위가 센 단어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단전 등의 이야기를 듣고 김 대령은 "국회 업무를 훼방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쳐가는구나! 수사 대상" 메모 남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김 대령은 수화기 너머 김 전 장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곽 전 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통해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 병력을 다 철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김 대령은 자신의 메모장에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법정에선 해당 메모도 제시됐습니다.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다 수사 대상"

이런 메모를 쓴 이유를 특검은 추궁했습니다.
김 대령은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누가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효했던 책임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대상' 표현을 펜으로 지운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일부 작전 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적는 건 부적절할까 봐 지웠다"고 설명했습니다.
■ "곽종근, 김용현에게 언질 미리 받아"…해제 후 후회하기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과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 있다'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면서 "그런데 본인(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반신반의했던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 정도에서 멈춰 다행'이라는 말을 했냐는 특검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드원을 들었나?'를 집중 질문한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증인 진술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령에 이어 증인대에 선 김무학 주임원사에게 곽 전 사령관이 유난히 경직된 상태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코드원'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측한 건지 캐물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증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누가 '코드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겁니까?" 김무학 주임원사 "들었습니다. 순간 '코드원' 이야기를 잘 안 쓰는데 들렸기에 저도 모르게 '코드원인 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증인이 코드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추측한 것이 누군가 '코드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김무학 주임원사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단어 자체가 들렸습니다." |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놓고 다툼

13차 공판 말미, 앞으로의 증인 채택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로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특검은 "김 단장을 조사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실무자 증언을 먼저 한 뒤에 김 단장 증언을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단장의 증인 신문을 못 한다는 특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특검과 최대한 빨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변호인단이 맞선 겁니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습니다.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 9일, 김 단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김 단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국회 투입 군 통솔자이자 증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 변화 ①'끌어내라' 지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②'케이블타이' 사용 목적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것이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
지 재판장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 재판장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검사에 여유를 주는 게 어떻냐?"라면서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지만, 언제쯤 (김 단장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14차 공판에는 김의규 35특임대대 소령 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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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7 06:00:42
- 수정2025-08-17 06:01:49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417호 법정의 '피고인'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에도 이어진 겁니다. 4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 이어진 궐석 재판…"불출석 불이익은 감수해야"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지 재판장은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거동이 불편한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같은 사고 위험과 사회적 파장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인치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 재판장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 불출석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인 영장 발부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 김영권 "곽종근, 윤석열과 통화 후 과격한 단어 써"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통제실에서 정신없이 전화를 걸고 받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평소 차분한 모습과 달리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 톤도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도 봤냐?"고 묻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때, 곽 전 사령관은 유독 경직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김무악 주임원사에게 통화 상대방을 물었는데, '코드원'인 거 같다는 대답에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겁니다.
군 등에선 대통령을 직접 부르기보단 'VIP' 혹은 '코드원'이라고 지칭합니다.
김 대령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는 전에 나오지 않던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강제 단전' 등 수위가 센 단어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단전 등의 이야기를 듣고 김 대령은 "국회 업무를 훼방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쳐가는구나! 수사 대상" 메모 남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김 대령은 수화기 너머 김 전 장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곽 전 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통해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 병력을 다 철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김 대령은 자신의 메모장에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법정에선 해당 메모도 제시됐습니다.
"미쳐가는구나! 장관 책임. 다 수사 대상"

이런 메모를 쓴 이유를 특검은 추궁했습니다.
김 대령은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누가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을 발효했던 책임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대상' 표현을 펜으로 지운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일부 작전 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적는 건 부적절할까 봐 지웠다"고 설명했습니다.
■ "곽종근, 김용현에게 언질 미리 받아"…해제 후 후회하기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과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일 있다'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면서 "그런데 본인(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밝혀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반신반의했던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이 정도에서 멈춰 다행'이라는 말을 했냐는 특검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후회된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드원을 들었나?'를 집중 질문한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증인 진술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령에 이어 증인대에 선 김무학 주임원사에게 곽 전 사령관이 유난히 경직된 상태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코드원'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측한 건지 캐물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증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집니다. 누가 '코드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겁니까?" 김무학 주임원사 "들었습니다. 순간 '코드원' 이야기를 잘 안 쓰는데 들렸기에 저도 모르게 '코드원인 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증인이 코드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추측한 것이 누군가 '코드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인가요?" 김무학 주임원사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단어 자체가 들렸습니다." |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놓고 다툼

13차 공판 말미, 앞으로의 증인 채택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로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특검은 "김 단장을 조사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실무자 증언을 먼저 한 뒤에 김 단장 증언을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단장의 증인 신문을 못 한다는 특검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특검과 최대한 빨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변호인단이 맞선 겁니다.
김현태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습니다.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 9일, 김 단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김 단장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국회 투입 군 통솔자이자 증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 변화 ①'끌어내라' 지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②'케이블타이' 사용 목적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것이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증언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
지 재판장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 재판장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검사에 여유를 주는 게 어떻냐?"라면서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지만, 언제쯤 (김 단장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14차 공판에는 김의규 35특임대대 소령 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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