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5.08.14 (12:14)
수정 2025.08.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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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반 만의 결론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범죄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반 만의 결론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범죄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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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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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4 13:07:54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반 만의 결론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범죄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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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반 만의 결론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이른바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범죄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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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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