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서면 졸속’ 진술 확보
입력 2025.08.09 (11:59)
수정 2025.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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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금지 해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대면 회의 없이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한 겁니다.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대면 회의 없이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한 겁니다.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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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09 12:11:45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금지 해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대면 회의 없이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한 겁니다.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대면 회의 없이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한 겁니다.
특검팀은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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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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