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0건’…무늬만 패가망신법

입력 2025.07.31 (06:40) 수정 2025.07.31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부가 주가조작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합동대응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주가조작 처벌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당이득 혐의 약 7천3백억 원 지금까지도 역대 최대 주가조작인 '라덕연 사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됩니다.

[박대출/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023년 5월 :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가조작으로 1억을 벌면 2억을 토해내도록 강제하겠단 뜻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렸습니다.

이 패가망신법,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한 354건 중 과징금 부과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잘 벼린 칼을 칼집에만 넣어둔 격입니다.

최근 KBS가 연속 보도한 기자 선행매매 혐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리 주식을 사고 호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수법.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기자와 가족 등 15명을 고발하면서도 과징금은 생략했습니다.

[박주근/리더스인덱스 대표 : "과징금은 형사법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오픈(공개)할 수 있고 2차·3차적인 자본시장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위는 검찰과 '협의'가 돼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과징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4,2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두 기소 전에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황종원/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벌적 과징금 ‘0건’…무늬만 패가망신법
    • 입력 2025-07-31 06:40:32
    • 수정2025-07-31 07:54:10
    뉴스광장 1부
[앵커]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정부가 주가조작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합동대응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 중인 주가조작 처벌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부당이득 혐의 약 7천3백억 원 지금까지도 역대 최대 주가조작인 '라덕연 사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됩니다.

[박대출/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023년 5월 :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가조작으로 1억을 벌면 2억을 토해내도록 강제하겠단 뜻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렸습니다.

이 패가망신법,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한 354건 중 과징금 부과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잘 벼린 칼을 칼집에만 넣어둔 격입니다.

최근 KBS가 연속 보도한 기자 선행매매 혐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리 주식을 사고 호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수법.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기자와 가족 등 15명을 고발하면서도 과징금은 생략했습니다.

[박주근/리더스인덱스 대표 : "과징금은 형사법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 오픈(공개)할 수 있고 2차·3차적인 자본시장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위는 검찰과 '협의'가 돼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과징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4,2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두 기소 전에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황종원/영상편집: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