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불법 행위…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입력 2025.07.25 (11:53) 수정 2025.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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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 행위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후보 교체, 당헌 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행위"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원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신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후보를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해 준다면, 앞으로 당 경선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때 기탁금을 내고 경선을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 봤자,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 교체와 같이 특정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내렸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당으로서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에 한덕수 전 후보자에만 연락해서 준비하고 후보자로서 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접수시간은 매일 9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접수 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선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다소 앞섰다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다"며 "한덕수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양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개입했다"면서"비대위와 선관위가 일체가 돼서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선거 관리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 위원장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양수 "당 사무를 몰라서 생긴 일"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당무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KBS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선관위원장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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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5 11:53:03
    • 수정2025-07-25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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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사태를 불법 행위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후보 교체, 당헌 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행위"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원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에 참여하신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 후보를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해 준다면, 앞으로 당 경선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을 때 기탁금을 내고 경선을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 봤자,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 교체와 같이 특정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내렸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마케팅을 했었는데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수의 의원들이나 비대위 등 당 지도부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당으로서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에 한덕수 전 후보자에만 연락해서 준비하고 후보자로서 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접수시간은 매일 9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접수 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선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다소 앞섰다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했다"며 "한덕수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양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개입했다"면서"비대위와 선관위가 일체가 돼서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선거 관리의 본질에 굉장히 어긋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 위원장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양수 "당 사무를 몰라서 생긴 일"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당무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KBS에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선관위원장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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