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취재진 폭행·월담…2심서 풀려났다
입력 2025.07.24 (19:15)
수정 2025.07.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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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날,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이날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오늘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며 난입하는 시위대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BS면 명함 보여주면 되잖아!"]
폭행은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향했습니다.
["MBC 꺼져!"]
앞선 영장 심사 무렵 법원 근처에서 난동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60대 남성 우 모 씨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 안 모 씨는 1심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여러 번 낸 게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날,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이날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오늘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며 난입하는 시위대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BS면 명함 보여주면 되잖아!"]
폭행은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향했습니다.
["MBC 꺼져!"]
앞선 영장 심사 무렵 법원 근처에서 난동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60대 남성 우 모 씨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 안 모 씨는 1심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여러 번 낸 게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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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4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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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날,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이날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오늘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며 난입하는 시위대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BS면 명함 보여주면 되잖아!"]
폭행은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향했습니다.
["MBC 꺼져!"]
앞선 영장 심사 무렵 법원 근처에서 난동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60대 남성 우 모 씨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 안 모 씨는 1심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여러 번 낸 게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날,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이날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오늘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며 난입하는 시위대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BS면 명함 보여주면 되잖아!"]
폭행은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향했습니다.
["MBC 꺼져!"]
앞선 영장 심사 무렵 법원 근처에서 난동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2심에서 풀려났습니다.
60대 남성 우 모 씨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 안 모 씨는 1심 징역 10월에서 감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반성문을 여러 번 낸 게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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